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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가지급금은 폐업해도 따라다녀요

보통 실무에서 가지급금의 시작은 회사 외부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를 밝히기 곤란한 경우 주로 발생한다. 원칙은 이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대표자에게 무거운 종합소득세 부담 때문에 회계 담당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우리 세법에서는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만큼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는 상여처분을 통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중재제를 받게 된다.


미수이자 계상
이중 제재 때문에 회계 담당자는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는 비록 과세 받지만,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막기 위해 미수이자를 계상한다.
주의할 점은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및 그 이자
①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의 이자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로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이자는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상여 등의 처분한다.


②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및 그 이자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는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상여 등의 처분한다.

(1) 가정
A법인이 2014년 1월 1일에 대표자에게 3억 원을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하고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 10%의 약정을 맺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 하였다.


구 분

회 계 처 리

2015년 01월 01일

(차) 가지급금 3억 원

(대) 현 금 3억 원

2015년 12월 31일

(차) 미수이자 3천만 원

(대) 이자수익 3천만 원

2016년 12월 31일

(차) 미수이자 3천만 원

(대) 이자수익 3천만 원

* 2015년 발생한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고 있음

2017년 01월 01일

2017년 01월 01일 A법인 폐업


(2) 세무처리

 

구 분

세 무 처 리

2015년 01월 01일

 

2015년 12월 31일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세무조정 없음

2016년 12월 31일

손금산입미수이자3천만 원 △유보
익금산입인정이자3천만 원 상여

2017년 01월 01일

손금산입가지급금 3억 원 △유보
익금산입가지급금 3억 원 상여
손금산입미수이자 3천만 원 △유보
익금산입인정이자 3천만 원 상여


상기 세무처리를 보면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미수이자를 계상하였더라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이자 및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는 A법인의 소득이 그 시점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다.


가지급금, 계획 가지고 줄여나가야
이처럼 법인의 가지급금 골칫거리이며 폐업을 한 후에도 법인에게는 법인세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으로 돌아온다.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 등을 제한하고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중간정산, 대표자의 개인자산 등 계획을 가지고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