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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2016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늘어나고, 렌터카 임대차 특약에 가입해도 업무용승용차를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사업자가 적립해준 마일리지를 쓸 때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 공제 우대한도는 2018년까지 연장됩니다.


[소득세법]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급 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의무가입 해야 하는 업종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추가. 내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 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등 6개 업종 추가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일시납 보험은 1인당 총 보험료 2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 월 적립식 보험은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로 한도 조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내년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되는 것을 간이세액표에 반영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잔존주택의 양도기간 연장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수용 등으로 종전주택의 일부가 양도된 뒤 3년 이내 잔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하던 것을 5년으로 연장

[부가가치세법]
자기 적립 마일리지 과세표준에서 제외
내년 4월부터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서 구입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 신용카드사 등 제3자 적립 마일리지는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우대 공제한도 연장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면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의 우대한도 적용기한을 ‘18년 말까지 연장

[법인세법]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보완
업무용자동차 비용 손금산입 요건을 완화해 렌터카 임대차 특약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간주하고, 일부 기간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신설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50% 축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한도도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고용·투자·연구개발(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기존에 49개 업종이었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1%p의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 업종범위도 적용. 각종 고용·투자·R&D 세제지원 제도상 중소기업 업종범위도 기존 농업·제조업·건설업 52개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범위 확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경력단절여성이 퇴직한 날로부터 3∼10년 기간이 지났고, 최대주주·최대출자자,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공제율 50→100%로 인상. 시행령에 규정된 신성장 서비스업은 고용인원 공제율 75%로 인상


중고차 구입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내년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


[상속·증여세법]
기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
(피상속인 요건) 보유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명시
(적용대상)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하인 기업 추가
(사후관리)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 설정
현행 가중평균 방식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을 과소평가하는 점을 감안,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하고 현행 가중평균치 중 큰 가액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