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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고객이 쓴 적립 포인트는 어떻게 처리하죠?

사업자는 고객이 구매한 금액의 일정 %를 적립금으로 부여하여 고객이 다음 구매 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고객에 주기적으로 할인쿠폰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고객충성제도라는 회계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고객이 포인트를 받아 사용한 것에 대해 사업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 회계처리 방법
예를 들어보자. 한 사업자는 고객이 10,000원어치 물건을 사면 5%를 포인트로 돌려주기로 했다. 고객은 일정 포인트 이상을 모아야 현금처럼 쓸 수 있으며, 포인트의 사용가능 기간은 3년으로 정해두었다.


이 경우 당장의 매출은 5%를 빼고 잡아야 한다. 그리고 차후 고객이 그 포인트를 사용할 때 추가로 5%의 매출을 잡는다. 즉 이연수익을 잡아야 한다. 이연수익은 ‘부채’에 해당된다. 손님이 10,000원어치를 샀지만, 사업자는 포인트로 500원치를 준 셈이다.


현금 10,000원 중에 포인트 500원은 나중에 고객이 다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로부터 받은 10,000원 중 500원은 미리 받은 돈, 즉 ‘선수금’ 개념이 된다. 나중에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채를 갚는 것이 된다. 그리고 현금 10,000원 중 미실현되었던 500원의 수익이 고객이 다시 포인트를 쓰는 시점에 실현되는 것이다.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액이라는 대법원 판례
그러나 최근 이를 뒤집는 판례가 나왔다. 쟁점은 기업이 과세당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고객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고객이 카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나온 판단이다. (대법원-2015-두-58959)


포인트 세무처리 변화 예고
대부분 기업은 대금 결제과정에서 포인트로 처리된 부분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고 과세당국에 신고해왔다. 그러나 이 대법원 판결 이후 부가가치세액을 달리 계산해야 하는 등 세무처리 및 거래현실에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포인트로 처리된 부분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한 기업은 우선 경정청구 기한(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 임박한 과세기간 귀속분부터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립금, 포인트는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 그러나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포인트 매출이 1%라고 가정해도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할 것이다. 아직은 판례 한 건에 비추어 볼 때 세법과 회계와 판례가 맞부딪히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서둘러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