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매년 바뀌는 데다가 내용도 전문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세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 내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없는지, 또 어떤 부분은 조심해야 하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법 §55①)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1억5천만원 | 35% |
1억5천만원∼5억원 | 38% |
5억원 초과 | 40% |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조특법 §86의3①)
사업·근로 소득금액 | 종전 | 개정 |
4천만원 이하 | 300만원 | 500만원 |
4천만원~1억원 | 3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급 업종 확대 (소득령 별표 3의2, 별표 3의3)
(가맹업종 추가) 영 시행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의무발행업종 추가) ‘17.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현행 | 개정 |
현금영수증 가맹 업종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양복점업 등 | 2개 업종 추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 대상 업종: 52개 | 6개 업종 추가(52개 → 58개) |
4. 마일리지 등 결제시 과세방식 정비(부가령 §61)
① 자기 적립 마일리지(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에게서 구입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
② 자기 적립 마일리지 외의 제3자 적립 마일리지는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 즉,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 받을 금액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5.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연장(부가령 §84)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18.12.31까지
구분 | 매출액 | ||
기본 | 음식점업 특례 | ||
개인 | 1억원이하 | 매출 | 매출액의 60% |
1~2억원 | 55% | ||
2억원초과 | 40% | 45% | |
법인사업자 | 30% |
6.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25①)
①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 : '18.12.31.까지 연장
②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 하향조정
- 현행 :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개정 :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③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적용기한 :'18.12.31.까지 연장
7.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증세법 §69)
: 공제율 10%→공제율 7%
8.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조특법 §126의2)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 '18.12.31.까지 연장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총급여액 | 종전 | 개정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7천만원~1억2천만원 | 300만원 | |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9.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①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
구분 | 종전 | 개정 |
단독가구 | 70만원 | 77만원 |
홀벌이가구 | 170만원 | 185만원 |
맞벌이가구 | 210만원 | 230만원 |
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 폐지
종전: 무주택,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개정: 주택요건 미적용(주택요건 폐지)
③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중복적용 허용
10.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 종전 | 개정 |
첫째 | 30만원 | 30만원 |
둘째 | 50만원 | |
셋째 이상 |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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