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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거래했다는 증거를 대라고요?!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박씨는 전국적인 무선망을 이용하여 일반회사와 소규모 화물운송업자를 연결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 운송을 의뢰한 회사가 운송대금을 입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운송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화물운송업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해주는 방식이다. 소액의 운송주선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운송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박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처리를 위하여 실제 운송대금을 지급한 사업자가 아닌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다른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일괄적으로 수취하였다가 국세청에서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사업자간 거래 시 적격증빙 수취의무를 지키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가공으로 수취했다가 추후에 적발되는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및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사실을 입증하면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추징은 막을 수 있다. 거래사실은 어떻게 입증할까?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시 불이익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경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및 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 및 가산세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되어서 대표이사의 소득세 및 가산세 등이 추가로 추징된다. 또한 소득 증가분에 대한 건강보험 등의 추징도 발생하여 잘못하면 패가망신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거래사실 입증하면 경비 인정 가능
그러나 현행 예규에 따르면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당해 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거래사실 입증은 어떻게
위의 사례에서 박씨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및 송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소득세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증 자료를 보완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불복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접대비는 거래사실 입증해도 경비인정 안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한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등 객관적인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금액이 크거나 빈번한 거래에 대해서 정규증명서류뿐만 아니라 각종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10년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추징되며, 접대비의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