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 및 비치하고 관련증빙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기록 및 비치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 및 추계방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 등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장부작성 의무
장부작성 의무 및 추계신고 대상을 판정할 때 아래와 같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가 없기 때문에 장부의무를 판정할 때는 무조건 간편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추계대상을 판정할 때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대상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업 종 별 | 직전연도 수입금액 | |||
복식부가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
가. 농업, 광업, 도소매업 등 | 3억원 | 3억원 | 6천만원 |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 1억5천만원 | 1억5천만원 | 3천6백만원 | 3천6백만원 |
다. 임대업, 서비스업 등 | 7천5백만원 | 7천5백만원 | 2천4백만원 | 2천4백만원 |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대상자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
(1) 장부(기장)를 작성한 경우
사업소득금액 = 실제 총수입금액 – 실제 필요경비
(2) 장부(기장)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① 단순경비율 대상자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② 기준경비율 대상자 MIN(㉠,㉡)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100% 또는 50%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3배 또는 2.4배
※ 주요경비란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
※ 50%를 적용하는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3배를 적용하는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혜택
(1)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부과
실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적자(결손)이 발생한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무기장 가산세 및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 20% + 기장세액공제 20% 최대 40%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3) 충당금 설정
감가상각비,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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