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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면세사업자도 깜빡하면 손해봅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지난해 보습학원을 개원한 갈매원씨. 학원을 경영하는 자신은 면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도 없고, 받을 일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큰 손해를 볼 뻔 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세무대리인 없이 혼자서 경비 관리를 해 왔는데 사업장현황신고를 누락했다는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신경 써야
갈매원씨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과세사업자처럼 꼼꼼히 세금계산서를 챙기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일반 과세사업자(개인)처럼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성을 몰랐던 것이다.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경비처리 가능
하지만 면세사업자도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신고 협력의무가 있다. 그래야 면세사업자에게 매출을 한(면세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입처) 거래처들의 매출세액을 과세당국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면세사업자도 과세사업자와 같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은 지출증빙으로서 보관을 했다가 추후에 경비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단 그 때 납부한 매입세액까지 포함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서에는 직전년도의 수입금액과 매입금액, 사업장 기본시설, 임차료·인건비·기타 제경비 등의 제반비용과 계산서 발행금액 및 수취금액을 구분해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에 대한 직접조사 또는 소득세 조사를 받게 된다.


사업장현황신고만으로 종소세 신고 가능?
한 가지 팁이라면 면세사업자는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성실하게 한다면 5월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고 시 제출서류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며 각종 합계표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병원, 한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 주택임대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