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노무

변경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 편집자 주

오는 10일부터는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적어내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관련 Q&A다.


1. ‘18.12.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8.12.10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변경 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일은?

- 금회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는 ‘18.12.10. 신고(제출) 분부터 적용되며, ‘18.12.10. 이전 계약 체결분이라 하더라도 ‘18.12.10. 이후 신고하는 경우 개정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
* 부칙 제2조(적용 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실거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자금조달계획서 중 개선한 “증여•상속 등” 항목 작성은 왜 신설되었으며 작성방법은?

- 새롭게 신설한 “증여•상속 등” 항목은 기존의 “현금 등 기타 항목”에 일부 포함되어 작성되었던 증여•상속 등의 자금을 분리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

- “증여•상속 등” 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


3. 기존 서식에서 자기자금의 “보증금 승계” 항목이 없어졌는데, 이 자금은 어디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 기존의 자금조달계획서 상에서 자기자금으로 구분한 “보증금 등 승계”항목은 차입금 등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이동•변경됨

- “임대보증금 등”에는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


4.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작성방법은?

-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포함 [ ]미포함)” 항목은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 표시

① 금융기관 대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음
②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고,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함으로 표시([√]포함 [ ]미포함)
③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고,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신용대출 등)에는 미포함으로 표시([ ]포함 [√]미포함)


5. 기존 주택 보유여부 작성방법은?

- “기존 주택 보유 여부”항목은 취득하려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만 작성
* 개정 서식의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에서 ‘[√]포함’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작성

-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서 ‘[√]보유’로 표시를 한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수를 작성
기존 주택의 보유 건수에는 ①금번 신고하려는 주택은 제외하고, ②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와 주택 지분소유 등*을 포함하며 이를 각 건별로 산정하여 작성
* 2개의 주택에 대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경우 2건으로 작성


6. 회사지원금•사채 등 작성방법은?

- “회사지원금·사채 등”항목은 기존의 “사채 등”의 항목을 구체화하여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경우에도 “회사지원금·사채 등” 항목에 이를 기입


출처: 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