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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연봉 오르면 못 받는 연말정산 절세 혜택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에는 여러 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 그런데 일부는 총 급여액에 한도를 두어 공제 금액에 차등을 두거나 공제 자체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지난해보다 급여가 올랐다면 기쁜 일이지만, 그만큼 공제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셈이다.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 공제요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인정)

2) 공제금액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②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③ MIN[(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불입액+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40%, 300만원]


2. 신용카드소득공제

1) 공제요건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2) 도서·공연 사용분
해당과세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적용

3) 기본한도
① ~총 급여7,000만 원 이하: MIN(300만 원, 총 급여×20%)
② 총 급여7,000만 원 초과~ 12,000만 원 이하: 250만 원
③ 총 급여12,000만 원 초과~: 200만 원


3. 연금계좌세액공제

1) 공제요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2) 한도
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2,000만 원 초과)
MIN [MIN(연금저축계좌납입액, 연 300만 원)+퇴직연금계좌납입액], 연 700만원] × 12%

②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2,000만 원 이하)
MIN[MIN(연금저축계좌납입액, 연 400만 원)+퇴직연금계좌납입액], 연 700만원] × 12%

③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MIN[MIN(연금저축계좌납입액, 연 400만 원)+퇴직연금계좌납입액], 연 700만원] × 15%


4. 월세세액공제

1) 공제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법에 정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2) 한도
①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MIN(월세액, 연 750만 원) × 10%

②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MIN(월세액, 연 750만 원) × 12%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의 경우
이런 경우는 월세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신용카드소득공제에 한도에 여유가 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담/제보 탭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와 주택임차료(월세)신고를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총급여액이 증가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잘 숙지해야 한다. 과다하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거나 사실과 다른 혜택을 받게 되면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출처: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