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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프리랜서도 절세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프리랜서로는 다단계 판매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등이 있다. 보통 3.3%의 세금을 떼고 보수를 받는데, 프리랜서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적용역사업자의 세무 처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인적용역사업자는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대신 소득 발생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원천징수 된 세금을 기납세액으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절세 포인트
① 실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단순경비율의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환급세액이 많아진다.
해당연도의 경비에 대한 입증 및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서 절세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프리랜서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기장을 해야 하고, 사업자가 적용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한다.

②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 필요경비 인정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및 수리비 등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동차의 취득가액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을 통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프리랜서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도 경비로 인정된다. 운동선수의 경우 보약 값이나 트레이닝 비용 등 연예인의 경우 의상비 내지는 레슨비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보수를 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소득이 얼마이고 기 납세액이 얼만지 알 수 있다. 만약 받지 못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한다. 이것으로 과세당국은 수입금액을 알게 된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락하면 수입금액누락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출처: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