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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직원이 잘못하면 월급 얼마나 깍을 수 있나?

회사는 근로자가 잘못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급을 할 수 있다. 감급은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삭감 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1. 감급제재의 취지
감급제재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임금채권 중에서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이다.
결근 등으로 아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감급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아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감급제재 위반은 아니다.

2. 감급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 95조)
감급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즉 1회의 위반 시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까지만 감액할 수 있고, 그 총액이 1월 중에 여러 번 감액사유가 있어도 1월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기타
1)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면직되거나 징계로 해고되는 경우 퇴직금을 감액한다고 규정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2)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상 정한 기준에 따라 상여금이 각 근로자에게 차등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는 감급제재 위반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징계로써 상여금을 감액 지급토록 정한 것은 상여금 지급조건이라기보다는 징계를 이유로 차별을 둠으로써 제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95조를 적용하게 된다.

3) 강임 등의 경우
감급제재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종래 직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하여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근로자의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당연한 결과이므로 근로기준법 9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4) 95조 위반의 경우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50%를 초과하거나, 그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출처: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