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노무

퇴직금과 상여금 관리 중요합니다.

◈ 편집자 주

원칙적으로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를 제외한 일반적인 인건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배당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나 상여금 및 퇴직급여 등에는 각종 제재가 따른다.

이는 임원이 자신에 대한 이익 분배를 인건비로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세법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어떤 제재를 두고 있을까?


◈ 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에 대한 제재

급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의 보수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① 법인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②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에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금액
지배주주에 대한 초과보수는 배당금을 인건비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손금으로 인정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지배주주 등이란 지분율 1% 이상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특수관계인과의 지분율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주주 등을 말한다.

또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급여지급기준 범위 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지급기준이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복리후생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것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① 직장체육비
② 직장연예비
③ 직장회식비
④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⑤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⑥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⑦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⑧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여기서 사용인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 손금으로 인정되는 퇴직급여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함)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현실적인 퇴직이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④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제재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금액에 제한 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①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② 위 ①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그리고 위 ①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시사점 - 주의할 점

인건비에 대한 세법상 제재의 대상이 되는 임원이란 직책의 명칭에 불구하고 이사회 구성원, 감사 및 업무집행사원 등 직무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출처: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