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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올해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8.31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비교하여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자.

< 소득세법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하향 조정

(정부안) 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수정) 등록자 60% 미등록자 50%(유지)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하되, ‘20년부터 1년간 시행(20년도 이자소득 지급분)

*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P2P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중소기업 대주주양도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20%→25%) 시행시기1년 유예(19.1.1.→’20.1.1.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비 수정내용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00%에서 200%로 하향조정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15년 이상 보유 50%로 상향 신설

ㅇ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를 한도로 함



< 부가가치세법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4/104 → 6/106)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 제조업 중 떡방앗간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21년까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21년까지 3년 연장**

*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 2.6% (그 외) 1.3%

** 정부안: (공제한도) ‘20년까지 700만원 (우대공제율 연장) 20년까지 2년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 상향 조정(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 상향 조정

* (안전설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1510%(환경보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3510%(근로자복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3510%

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친화기업 추가 공제(500만원)를 삭제하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 세액감면 기간을 당초 3100% + 250%에서 5100% + 250%로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가속상각(감가상각기간 1/2로 단축) 적용 대상 자산을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

* 대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정부안과 동일하게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만을 소유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배제(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허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로 유지

 

< 국세기본법 >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 철회*

* 녹음규정 도입시 예상되는 장․단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외국사례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9년 상반기에 보고할 것

 

< 인지세법 >

인지세가 과세되는 모바일 상품권 기준금액을 상향(1만원 초과 3만원 초과)하고 시행시기를 1년 유예(20년 이후 발행분부터 과세)


출처: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