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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소득세 아끼고, 부가세도 줄이는 방법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와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유지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항목이라도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공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지금부터 비용처리 할 수 있는 항목과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해 살펴보자.

복리후생비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식대 및 회식대, 체육훈련비 등이 대상이 된다.

증빙방법부가가치세 공제소득(법인)세 비용처리
신용카드 등 사용가능가능
간이영수증 사용불가능가능(가산세 해당)


차량유지비

회사의 업무용 차량 등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구입, 유지관련 비용은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개별소비과세부가가치세 공제소득(법인)세 비용처리
과세대상이 아님가능가능
과세대상임불가능가능

사업과 관련한 차량유지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법인)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란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TV,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특정인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구분을 해야 한다.

특정인 여부부가가치세 공제소득(법인)세 비용처리
불특정인광고선전비가능가능
특정인접대비해당불가능가능


접대비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식사, 선물, 경조 등 향응을 제공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며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특히 접대비는 전액 비용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을 한도로 두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접대비한도부가가치세 공제

소득(법인)세 비용처리

기본금액한도불가능1,200만원 (중소 2,400만원)
수입금액한도불가능100억 이하 : 수입금액 X 20/10,000
100
~500 : 수입금액 X 10/10,000+20,000,000
500
억 초과 : 수입금액 X 3/10,000+60,000,000

***일반접대비는 1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반드시 법정증빙 즉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경조사의 경우에는 20만원까지 인정이 되므로 청첩장 등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출처: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