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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부가세 낼 돈이 없어요

건설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황금손씨. 5년 장기 공사로 진행되는 현장이라 힘들어도 신나게 일을 해왔다. 작년 중반까지는 공사장 인부들을 주된 단골로 삼아 짭짤한 수익을 올렸으나 공사업체가 그만 부도가 나는 바람에 황 씨의 식당은 몇 개월째 연속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세금을 또 얼마나 내야 할 지 걱정이 앞서, 그냥 눈 딱 감고 신고를 하지 말까 고심하고 있다.


"고민할 것도 없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납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통한 제출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각종 가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부당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 20%
‘부당무신고납부세액’이란,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리킨다.


여기에서의 ‘부당한 방법’이란  ①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는 행위 ② 허위로 증빙하거나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③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증빙자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 ④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행위 ⑥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을 가리킨다.
한편 ‘일반무신고납부세액’은 무신고납부세액에서 부당무신고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당 1만분의 3(연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결국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참고로 부가세 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