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노무

부가세 신고에서 실수하기 싫다면 확인

매출 및 매입 등을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기초하여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자는 국세청이 제공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면서 착오나 오류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잘못 신고하기 쉬운 ‘매출’ 항목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납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 과세자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나 신고 누락


잘못 신고하기 쉬운 ‘매입’ 항목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


잘못 신고하기 쉬운 ‘공제’ 항목
- 이미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액을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
-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공제대상 아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신고
-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많게 신고


국세청은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