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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설 선물로 상품권 준비하시나요?

바야흐로 설 명절을 목전에 둔 탓에 상품권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보통 상품권은 현금으로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손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상품권은 현금자산으로 인정되어 현금과 교환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손비 인정을 굳이 받고 싶다면 거래처에 상품권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관행상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품권 구입비용을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카드나 개인사업자용 카드로 구입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카드수수료 부담 때문에 대형 백화점 상품권은 법인 이외 개인 신용카드로는 상품권 구입이 불가능하고, 문화상품권 등은 개인 신용카드로도 구입 할 수 있다.

상품권을 직원에게 명절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명절선물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종업원에 대한 상여처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권 지급 시 원천징수는 하지 않지만 연말 정산 시 종업원의 총소득에 포함된다. 이 경우 상품권 구입시 적격증빙서류를 구비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다.


상품권을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촉진을 위한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로 손비 처리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가 되는데 이 경우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상품권 구입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서류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최근 실시되고 있는 김영란 법과 관련해서 직무와 관련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5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해당 법에 저촉되고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월급 대신 회사 상품을 지급하는 경우
얼마 전 OO우유가 직원 월급의 일부를 자기가 생산하는 우유로 지급했다는 황당한 뉴스가 또 나왔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자체 생산한 제품을 직원들에게 선물 등으로 지급하여도 이는 급여로 처리된다. 급여로 처분하는 가액은 지급 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되므로 자체생산한 제품의 원가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물품을 구입해서 현물로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급여 처리해야 하며 지급 당시 시가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이 때 물품 지급시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만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매입세액불공제를 한다.


상품권 판매자의 세무처리
상품권 자체는 재화가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또한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상품권을 구입한 판매상도 지출증빙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판매 대리에 따른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