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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개인vs법인, 고민은 이제 그만!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처음에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증가한 경우에는 사업체의 형태를 법인으로 할 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할 지 고민에 빠지는 시점이 온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비교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한 두 가지만 가지고 선택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


1. 설립절차 및 비용측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만 하고 설립하면 되나 법인은 설립을 위하여 상법에서 정한 정관 작성, 자본금 불입, 이사회 구성 및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법인 설립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많이 소요된다. 일정규모 이하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업활동이 간편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한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 반면에 계속 성장 발전가능성이 있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법인사업자가 적합하다.


2. 사업주의 책임 및 자금인출
개인사업주는 사업체의 모든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무한책임을 부담하지만 법인은 출자한 자본금 이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만 부담한다. 또한 개인사업주는 사업체의 이익을 배분 받는 방법에 제한이 없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배당에 의해서만 이익을 분배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언제든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 아무리 대표이사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재 규정을 적용 받는다. 특히 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을 받게 되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회사 차입금의 이자가 손비 처리가 부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세금 부담 측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6%~38%(2017년도부터는 최고세율 40%)인데 반하여 법인의 법인세율은 10%~22%로 법인세율이 낮은 편이다. 얼핏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받는 급여와 배당금에 따른 소득세 부담까지 감안하면 단순히 법인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대표이사의 인건비를 손비 처리 할 수 없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손비 처리가 인정된다.


4. 대외 공신력 및 지속성
사업내용이 동일하더라도 관공서 및 금융기관이나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법인이 대외 공신력이 크다. 그리고 성장가능성 면에서도 법인이 투자자금이나 우수한 인재를 유치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바뀌면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등 지속성에 제한이 따르나 법인은 대표이사가 변경 등기하면 되므로 사업의 지속성이 더 강하다. 

 

5. 세무처리
개인사업자는 일정 수입금액 규모 미만이면 기장의무가 없으나 법인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 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전문적인 세무회계지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안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나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