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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이거...국세청에 걸릴까요?

올해 사랑의 결실을 맺어 결혼을 준비하게 된 A씨. 그러나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부터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A씨의 자금사정으로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벅찰 수 밖에 없었고, 결국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3억원의 아파트 전세를 마련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A씨는 이런 경우에 적발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이거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세무대리인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렇게 하면 걸릴까요?” 일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때때로 금액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비유하여 설명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강력범죄에 비유하여 설명될 수도 있다. 사실 이렇게 문의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알고 물어보는 것이다.

지금부터 ‘안 걸리는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는 규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증여에 있어서 약간 참고를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겠다.


자금출처 배제기준
근거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31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자산

세대주

30세이상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40세이상

4억원

1억원

5억원

비세대주

30세이상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40세이상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미만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이 기준에 비추어볼 때 사례의 신혼부부가 40세 이상이라면 증여세가 포착되어 과세될 가능성은 낮다. 물론 이는 단순히 이 기준 표에 의해 그렇게 예측할 뿐이다.

증여추정 배제
증여추정에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취득자금 등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0% 이내이고 그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기준은 기준일 뿐, 큰 금액은 신고해야
국세청이 모든 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위의 금액의 미만은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 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송금 받은 내용의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증여임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사회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작은 금액이 아니라면 증여를 받을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