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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멀티사업자의 내부거래(?)와 세무처리

사업장을 두 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자기 사업장 간에 거래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자기 내부의 사업체 간에 거래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1. 판매 목적 반출 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함 (부가 46015-5060, 1999.12.27.).
→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시행령 60조)


②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서면3팀-1787, 2005.10.17.)


2.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 목적 반출 시
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 및 가공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 반출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서면3팀-2201, 2005.12.2.).

②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주유소업 사업장에서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 하여 취득한 유류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인 화물운송업 사업장 소속 화물자동차에 주입하는 경우 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595, 2009.4.27.)


3.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면세사업에 사용시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봄(서면3팀-2201, 2005.12.2.).

②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면세사업에 사용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기재부 부가-495, 2012.10.8.).


(사례) 甲법인은 A사업장(제조/창호), B사업장(건설업)을 가지고 있다 A사업장에서 생산한 창호를 B사업장에 반출하여 B사업장은 창호를 국민주택 건설(면세) 에 사용될 경우
→A사업장에서 B사업장 반출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4. 사업장간 용역 제공 시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법인사업자가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3팀-2023, 2004.10.5.).


5. 하나의 사업장 폐지시 처리방법
①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통합할 경우 신고방법
㉮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 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사유:본·지점 통합)를 하여야 함.
㉯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는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 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2091, 2008.7.18.)


② 폐지 후 재고재화, 기계장치 등을 다른 사업장에 반출시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기계장치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되지 아니함
(부가 46015-3913, 2000.11.28.).


(비교)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를 지점소재지로, 지점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지점의 재고 상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부가-1077, 2012.10.24.)


③ 지점 폐업 후, 환입 시 처리
☞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부가-476, 20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