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13월의 월급일지 폭탄이 될지 모를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를 점검해야 한다. 항목별로 중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자.
인적공제
√ 새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 시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확인서 등)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주택자금공제
(공통)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인 현재 세대주 (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 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태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주택마련 저축공제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불가) 또는 본인명의 여부 확인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 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기부금 세액공제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월세액 세액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게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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