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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직원 연말정산 서류, 제대로 점검하세요!

바야흐로 13월의 월급일지 폭탄이 될지 모를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를 점검해야 한다. 항목별로 중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자.

인적공제
√ 새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 시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확인서 등)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주택자금공제
(공통)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인 현재 세대주 (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 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태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주택마련 저축공제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불가) 또는 본인명의 여부 확인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 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기부금 세액공제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월세액 세액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게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