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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인센 받는 직원 퇴직금 계산할 때 주의

자동차 판매회사인 '갑'은 영업사원들에게 매월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영업사원인 '을' 역시 입사 후 2년 동안 근무하면서 기본급 외에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매월 지급 받았다. 최근 3개월 동안 '을'은 입사 이후 최고의 실적을 거둬 기본금액의 3배를 웃도는 성과금을 받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인센티브가 '을'의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과 퇴직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이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평균임금 안에 위와 같은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2.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
3.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위의 사례와 관련된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차량 판매가 주업인 판매회사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이 차량 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 활동은 판매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 영업사원이 지급 받은 인센티브는 판매 회사가 정한 지급 기준 및 지급 시기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영업사원이 지급 받은 인센티브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을은 최고의 실적을 거둔 퇴직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이성희 변호사 ◇
iTV 구 경인방송(현 OBS) 방송기자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제40기(제50회 사법시험 합격)를 수료하였고 변호사, 변리사로서 중소기업 법률자문, 민사·형사·행정·가사, 기업 파산 등의 업무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출처: 법률사무소 ASK(http://lawask0695.blog.me/40181433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