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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위험 없이 안전하게 법인 전환하는 방법

매출규모가 큰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세금부담이 적은 편이다. 또 대기업 및 관청과 거래 시 신용도 제고를 높이고 싶다면 법인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법인전환을 하기 전에 주주의 구성 및 손익분배율 등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전환 방법 중에서도 시간, 비용 및 조세감면 혜택 등을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효율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반 포괄적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가 먼저 전환하려는 법인의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기업을 동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이사간 포괄적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포괄적 사업 양∙수도란 사업주체만 변경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액감면 혜택은 없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여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다.


세제 혜택이 있는 포괄적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일반적 포괄사업양∙수도 방식과 같으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있다.
첫째,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된다. 셋째, 법인 설립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하며, 조세특례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면 전환법인에 양도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유보되고 나중에 법인이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월과세 혜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등 일정한 세액 감면요건을 적용 받는 사업자가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업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된다.
단점으로는 순자산액 산출을 위하여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나중에 법인에 출자할 때 분할로 납입할 수 없으므로 일시에 현금이 필요하며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
세제혜택을 받는 사업 양∙수도와 달리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법인에 출자하는 것으로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출자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상법상 변태설립사항으로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서 내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제일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과 내용은 세제 혜택이 있는 포괄적 사업 양∙수도와 동일하다. 그러나 현물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법상 소정 요건을 갖추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부수적인 혜택이 있다.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개인사업자간의 통합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신설법인에 양도하거나 개인사업자가 기존 법인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방법을 통하여 기존법인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방법이다. 사업 양∙수도나 현물출자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간 통합이어야 하며, 둘째,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소멸되는 개인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된다. 셋째로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이여야 된다. 세제 혜택은 세제혜택이 있는 포괄적 사업양∙수도나 현물출자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