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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세금계산서 사오면 어떻게 적발되나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세금신고 기간이 돌아오면 항상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 별로 번 것도 없는데 부가가치세다 소득세다 법인세다 하여 세금을 꼬박꼬박 걷어가는 국세청이 원망스럽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것은 인지사정. 사업자는 신고 때마다 자료상을 이용하거나 아예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 없이 원가를 허위계상하는 등의 가공경비를 넣고 싶은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가공세금계산서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받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사오는 행위 등을 세무서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어떻게 적발되나요?
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세무서별로 세원정보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가짜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지능화된 자료상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위치추적, 인터넷 IP 추적 등 첨단 조사기법을 활용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을 긴급체포∙고발하는 등 자료상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적발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금추징은 물론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뿐만 아니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법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불이익은?
개인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이 1천만 원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1년 뒤에 적발되었을 경우 추징되는 세액 및 불이익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부가가치세

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세금을 덜 낸 금액

1,000,000

3,500,000

추징세액 및 불이익

① 본세

1,000,000

3,500,000

②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의 2%)

200,000

-

③ 과소신고가산세
(본세의 40%)

400,000

1,400,000

④ 납부불성실가산세
(본세*3/10,000*365일)

109,500

383,250

추징세액 계

1,709,500

5,283,250

⑤ 조세범처벌법

3년 이하 징역, 부가가치세 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⑥ 기타

세무조사 실시


* 소득세율은 35%로 가정함.
*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1,000만원이 대표이사에게 상여를 준 것으로 계산(인정상여)이 되어 위 합계 세금 약 700만원 보다 훨씬 더많은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