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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똑똑한 사장님만 아는 비용처리 방법

비용처리 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으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도 비용으로 인정받도록 지출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출액에 대하여 최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지 않은 지출증빙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다.


통신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신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나, 반드시 사업주체 명의로 된 통신비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곧 사업주체이므로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문제가 없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핸드폰 또는 유선전화가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인비용측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정책으로 영업사원들에게 핸드폰요금을 보조해준다고 하더라도 종업원 개인명의로 된 핸드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통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법인명의로 된 통신기기를 지급하고 통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라.


복리후생비
임직원의 복리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임직원이 식대 등 복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제출하는 영수증에 대하여 간이영수증 등 비적격증빙을 배제하고 최대한 적격증빙으로 수취하도록 정책화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신용카드 또는 법인현금영수증카드를 지급하거나 직원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그 증빙을 제출할 때에 한하여 지출결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복리후생비를 지출함에 있어서도 간이과세자와의 거래금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피하여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차량유지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차량일지라도 영업용차량에 대하여는 차량구입가격과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나 비영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일체의 매입세액공제를 불허한다. 여기에서 영업용차량이란 화물 용차량과 배기량 1,000CC이하의 소형승용차를 말한다. 회사업무와 관련한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가급적 영업용차량을 구입하여 차량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론 차량유류대 등 차량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료
많은 사업자들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 중에는 간혹 임차료를 지불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지불하는 임차료에 비하여 낮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몰라도 실지로 지불하는 금액에 맞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라면 실지로 지불하는 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비용계상을 하지 못한 지출액은 전액 대표자가 소득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수도광열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을 지출할 때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비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인세 및 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부담시키는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2%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