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노무

현금으로 사면 이득인 거 맞나요?

사업자와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달라고 하면 추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더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부가가치세

10%를 아끼려고 현금결제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과연 현금결제를 하는 것이 10% 더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 맞기는 한 걸까요? 검증해봅시다.


가정: 공급가액 3,000,000원의 비상각 물품을 구입함.


▷ 부가가치세 측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10%에서 매입 당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추가로 10%로 부담한 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자 측면에서 동일 합니다.

구분

현금결제(간이영수증)

적격증빙 수취

비고

매입세액공제

0

300,000

부가가치세 300,000원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 대신 매입세액 300,000원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이 없음


▷종합소득세 측면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 및 세금을 계산합니다. 만약 현금결제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간이영수증 등 비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지출하였지만, 증빙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구분

현금결제(간이영수증)

적격증빙 수취

비고

필요경비

0

3,000,000

3,000,000원에 대해 경비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3,000,000 x (6.6%~41.8%만큼 종합소득세 증가)

사례를 들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담액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은 1억이고, 매입은 7천만원(적격증빙 수취)이라 가정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매입 당시 부담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당장 구입할 때 부담하고 신고 시 공제 받는 시차는 존재합니다.

구분

현금결제
(간이영수증)

적격증빙 수취

비고

매입당시 VAT

0

300,000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300,000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제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3,000,000=(300,000+2,700,000)으로 동일하게 됨.
매입 당시 지출하고 신고 시 공제받는 시차는 있음.

매출세액

10,000,000

10,000,000

매입세액

7,000,000

7,300,000

납부세액

3,000,000

2,700,000

실제부담

3,000,000

3,000,000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의 과세구간 세율(한계세율)만큼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증가합니다.

구분

현금결제
(간이영수증)

적격증빙 수취

비고

수입금액

100,000,000

100,000,000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경비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 금액만큼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3,000,000 x 한계세율(16.5%) = 495,000원만큼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증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상당액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70,000,000

73,000,000

사업소득

30,000,000

27,000,000

소득공제

1,500,000

1,500,000

과세표준

28,500,000

25,500,000

산출세액

3,195,000

2,745,000

지방소득세

319,500

274,500

부담세액

3,514,500

3,019,500


▷ 결론
현금결제가 더 유리하려면 부가가치세 10% + 해당 사업자의 종합소득세(6.6%~41.8%)만큼 싸게 사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싸게 공급하는 사업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현금결제가 결코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만큼 비싸게 되는 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