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달라고 하면 추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더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부가가치세
10%를 아끼려고 현금결제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과연 현금결제를 하는 것이 10% 더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 맞기는 한 걸까요? 검증해봅시다.
가정: 공급가액 3,000,000원의 비상각 물품을 구입함.
▷ 부가가치세 측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10%에서 매입 당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추가로 10%로 부담한 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자 측면에서 동일 합니다.
구분 | 현금결제(간이영수증) | 적격증빙 수취 | 비고 |
매입세액공제 | 0 | 300,000 | 부가가치세 300,000원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 대신 매입세액 300,000원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이 없음 |
▷종합소득세 측면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 및 세금을 계산합니다. 만약 현금결제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간이영수증 등 비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지출하였지만, 증빙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구분 | 현금결제(간이영수증) | 적격증빙 수취 | 비고 |
필요경비 | 0 | 3,000,000 | 3,000,000원에 대해 경비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3,000,000 x (6.6%~41.8%만큼 종합소득세 증가) |
사례를 들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담액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은 1억이고, 매입은 7천만원(적격증빙 수취)이라 가정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매입 당시 부담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당장 구입할 때 부담하고 신고 시 공제 받는 시차는 존재합니다.
구분 | 현금결제 | 적격증빙 수취 | 비고 |
매입당시 VAT | 0 | 300,000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300,000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제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3,000,000=(300,000+2,700,000)으로 동일하게 됨. |
매출세액 | 10,000,000 | 10,000,000 | |
매입세액 | 7,000,000 | 7,300,000 | |
납부세액 | 3,000,000 | 2,700,000 | |
실제부담 | 3,000,000 | 3,000,000 |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의 과세구간 세율(한계세율)만큼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증가합니다.
구분 | 현금결제 | 적격증빙 수취 | 비고 |
수입금액 | 100,000,000 | 100,000,000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경비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 금액만큼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필요경비 | 70,000,000 | 73,000,000 | |
사업소득 | 30,000,000 | 27,000,000 | |
소득공제 | 1,500,000 | 1,500,000 | |
과세표준 | 28,500,000 | 25,500,000 | |
산출세액 | 3,195,000 | 2,745,000 | |
지방소득세 | 319,500 | 274,500 | |
부담세액 | 3,514,500 | 3,019,500 |
▷ 결론
현금결제가 더 유리하려면 부가가치세 10% + 해당 사업자의 종합소득세(6.6%~41.8%)만큼 싸게 사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싸게 공급하는 사업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현금결제가 결코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만큼 비싸게 되는 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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