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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정부,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발표

정부가 지난 9월부터 발표를 거듭 미뤄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드디어 공개했다. '19년부터 연 2천만원이하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봤다.


지방세 감면 확대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18→‘21)
(8년 임대시) 40㎡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2호) 폐지
(8년 임대시)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도 감면


구 분

40㎡ 이하

40~60㎡

60~85㎡

취득세

공 통

공동주택 건축‧분양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4년 단기

면제 (1호 이상)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8년 장기

50% 감면
(20호 이상시)

재산세

공 통

2호 이상 임대시
공동주택 건축‧매입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시

4년 단기

면제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50% 감면

25% 감면

8년 장기

75% 감면

50%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1주택만 임대해도 감면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19년부터 과세 시행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조정 (등록 70%, 미등록 50%)

《 임대소득세 납부금액 》


임대소득

현재 기준

개 선

등록

미등록

등록

미등록

연 1,000만원

0원

0원

0원

14만원 / 년

연 1,500만원

7만원 / 년

28만원 / 년

2만원 / 년

49만원 / 년

연 2,000만원

14만원 / 년

56만원 / 년

7만원 / 년

84만원 / 년

* 8년임대시, 지방소득세 별도


양도세 감면 확대

준공공임대 양도세 장특공제 확대 (8년 50% → 70%)
(8년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축소 (5년 임대시 → 8년 임대시)


구 분

현행

개선

양도세

준공공임대
장기보유특별공제

8년 이상 임대시
85㎡ 이하 50% 적용

70%

10년 이상 70% 적용

중과배제

5년 이상 임대하는
6억원 이하 주택

8년 이상

종부세

합산배제


건보료 부담 완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건보료 부과
등록 임대사업자 건보료 감면 (4년 임대: 40%, 8년 임대: 80%)


《 가입유형별 건보료 인상분 추정 》

 

현재 가입유형

미등록시
평균인상액

등록시 평균인상액

8년 임대

4년 임대

피부양자*

154만원 / 년

31만원 / 년

92만원 / 년

지역가입자

16만원 / 년

3만원 / 년

9만원 / 년

직장가입자

10만원 / 년

2만원 / 년

6만원 / 년


*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의 건보료 부담액
(다만, 등록시에는 임대소득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자료: 국토교통부  

 

출처: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