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월부터 발표를 거듭 미뤄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드디어 공개했다. '19년부터 연 2천만원이하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봤다.
지방세 감면 확대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18→‘21)
(8년 임대시) 40㎡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2호) 폐지
(8년 임대시)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도 감면
구 분 | 40㎡ 이하 | 40~60㎡ | 60~85㎡ | |
취득세 | 공 통 | 공동주택 건축‧분양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 ||
4년 단기 | 면제 (1호 이상) | - | ||
8년 장기 | 50% 감면 | |||
재산세 | 공 통 | 2호 이상 임대시 | ||
4년 단기 | 면제 | 50% 감면 | 25% 감면 | |
8년 장기 | 75% 감면 | 50% 감면 |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1주택만 임대해도 감면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19년부터 과세 시행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조정 (등록 70%, 미등록 50%)
《 임대소득세 납부금액 》
임대소득 | 현재 기준 | 개 선 | ||
등록 | 미등록 | 등록 | 미등록 | |
연 1,000만원 | 0원 | 0원 | 0원 | 14만원 / 년 |
연 1,500만원 | 7만원 / 년 | 28만원 / 년 | 2만원 / 년 | 49만원 / 년 |
연 2,000만원 | 14만원 / 년 | 56만원 / 년 | 7만원 / 년 | 84만원 / 년 |
* 8년임대시, 지방소득세 별도
양도세 감면 확대
준공공임대 양도세 장특공제 확대 (8년 50% → 70%)
(8년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축소 (5년 임대시 → 8년 임대시)
구 분 | 현행 | 개선 | |
양도세 | 준공공임대 | 8년 이상 임대시 | 70% |
10년 이상 70% 적용 | |||
중과배제 | 5년 이상 임대하는 | 8년 이상 | |
종부세 | 합산배제 |
건보료 부담 완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건보료 부과
등록 임대사업자 건보료 감면 (4년 임대: 40%, 8년 임대: 80%)
《 가입유형별 건보료 인상분 추정 》
현재 가입유형 | 미등록시 | 등록시 평균인상액 | |
8년 임대 | 4년 임대 | ||
피부양자* | 154만원 / 년 | 31만원 / 년 | 92만원 / 년 |
지역가입자 | 16만원 / 년 | 3만원 / 년 | 9만원 / 년 |
직장가입자 | 10만원 / 년 | 2만원 / 년 | 6만원 / 년 |
*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의 건보료 부담액
(다만, 등록시에는 임대소득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자료: 국토교통부
출처:세무법인 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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