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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현금영수증 혜택, 요건 몰랐지?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사용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용한 절세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현금영수증 발행 사업자 혜택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발급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세액 공제는 법인사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가 제조업 또는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수취 사업자 혜택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다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거래가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사업
①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②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③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④ 과세되는 쌍꺼풀수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⑤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⑥ 과세되는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사업


현금영수증 사용 근로자 혜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최저사용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의할 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개인사업자는 발급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거래가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