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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올해 추가 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또한 발급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20%로 줄어든다.


◈ 골프연습장 등 5개 업종 올해부터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되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영상 촬영업'은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골프코스를 갖춘 회원제 또는 퍼블릭골프장은 2010.4.1.부터 의무발행 업종이었으며, 2019.1.1.부터는 ‘스크린골프장, 야외골프연습장’도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19.1.1. 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2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 세법(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이 개정되어 20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 분부터는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기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20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출처: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