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노무

법인이 친인척에게 대출 받을 때 적정 이자율은?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 문제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대부분 금융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가끔 대표이사, 대표자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에게 돈을 일시적으로 빌리고는 합니다. 과연 이 때의 적정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법인세법상 적정이자율
세법에서는 시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합니다. 재산이나 이자율 등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다면 법인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둘 중의 하나로 합니다. 여기서 결정한 이자율은 나중에 가지급금이 발생했을 때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시 사용되는 이자율이기 때문에 낮은 걸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출금이 없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은 법인세법에 지정된 이자율로 현재는 4.6%입니다. 단, 당좌대출이자율은 한 번 정하면 최소 3년 동안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적정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출을 받은 경우,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이 각 주주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각 주주에게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즉 법인이 이익을 본만큼 법인의 주주들이 배당 등으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