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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직장인vs사업자, 비용 및 세금혜택 차이-1

직장인들은 누구나 한 번쯤 본인 사업하는 것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업무과다, 실적 압박, 사내 정치, 인간 관계 등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본인이 하고 싶을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영업을 하는 지인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들은 매달 나가는 고정비, 급여 등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딱 그렇습니다. 매출은 많지만 실제 남는 돈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직장인일 때 되던 각종 세금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제 1편에서는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차이 중 4대보험과 퇴직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편으로 실업급여,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어떻게 다른지 들여다봅시다.


[3] 실업급여
근로소득자도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해고나 구조조정 등 회사 사정에 의해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의 조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A.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할 것
B.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사업자일 것
C.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의 사람일 것
D.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 것.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입/어업,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을 제외됩니다. 또한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 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
B. 본인 명의로 가입한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한 경우
C. 최소 1년 이상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D. 적극적인 재취업(재창업 포함) 노력이 있는 경우

[4] 소득공제
근로소득자는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주택구입자금 관련 공제,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성실사업자의 경우에 한해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소득자들이 현금 거래 등으로 수입이 누락되거나 사적경비를 경비로 집어넣는 경우 때문에 보완하는 측면에서 근로소득자들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서 혜택을 좀 더 주었으나, 요즘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거래의 활성화로 사업자의 소득도 양성화가 되었으므로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5] 신용카드 사용액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면 연말에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포함 시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사용한 것에 한해서 100% 경비 인정이 됩니다.

연소득 3600만원인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가 각자 1500만원의 카드를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처럼 개인사업자가 훨씬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도 개인적으로 쓰는 경비가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같은 비용을 썼을 경우에 어느 쪽이 유리한 지 비교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출처: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