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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직장인vs사업자, 비용 및 세금혜택 차이

직장인들은 누구나 한 번쯤 본인 사업하는 것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업무과다, 실적 압박, 사내 정치, 인간 관계 등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본인이 하고 싶을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영업을 하는 지인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들은 매달 나가는 고정비, 급여 등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딱 그렇습니다. 매출은 많지만 실제 남는 돈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직장인일 때 되던 각종 세금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편과 2편으로 나누어 각각 4대보험, 퇴직금, 실업급여,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어떻게 다른지 들여다봅시다.


[1] 4대보험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을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업주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분은 전액 다 부담해야 하고 심지어 근로소득자 4대보험의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300만원인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만 총 255,000원을 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되어 정확한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최소 473,000원을 내게 됩니다. (직원이 없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월급여 300만원의 직원을 1명을 고용하게 되면 최소 780,000원의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퇴직금

회사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월급여의 8.33% 정도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고 비용처리도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폐업을 해야 하는데 별도로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도 되고 폐업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1년에 200~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이 증가할수록 절세효과가 커지게 되는데 노란우산공제는 소득이 커질수록 공제한도가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최대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은 8800만원~1억원 이하 구간입니다.
 



개인연금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개인연금공제는 세액공제도 되므로 절세와 노후 준비 등 2가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연금세액공제는 매년 400만원의 한도(퇴직연금계좌납입액 포함 700만원 한도)로 연금계좌납입액의 12% 혹은 15%(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 세액공제의 혜택을 줍니다.

내일 직장인vs사업자, 비용 및 세금혜택 차이Ⅱ가 이어집니다


출처: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