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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점검목록!

◈ 편집자 주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 7,530원보다 11%가량 오른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수습근로자에게는 10%를 줄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지금부터 내년 최저임금 적용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내년 최저임금 8.350원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이다.

연도시간급일급8시간월 환산액
2018년7,530원60,240원1,573,770원
2019년8,350원66,800원1,745,150원





 

 

2. 적용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수습근로자에 대한 10% 감액
(1)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②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 (2018.3.20. 시행)

* 단순노무직종: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이 필요하며 몇 시간 또는 몇 십 분의 직업 내 훈련으로 업무수행이 가능 (예시: 택배원, 음식배달원, 청소・경비원,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등)
 

4.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5. 최저임금의 위반여부 판단
시간급 및 일급(8시간 기준)으로 정해진 임금은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하여야 하며, 월을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월급) 또는 도급제의 형태로 정하여진 임금은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한다.
 

6. 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7.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한다.

해당연도정기상여금복리후생수당
2019년월 최저임금 25% 초과분월 최저임금 7% 초과분
2020년월 최저임금 20% 초과분월 최저임금 5% 초과분
2021년월 최저임금 15% 초과분월 최저임금 3% 초과분
2022년월 최저임금 10% 초과분월 최저임금 2% 초과분
2023년월 최저임금 5% 초과분월 최저임금 1% 초과분
2024년전액전액


출처: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