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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법인 전환 고민이라면 필독!

개인사업자로 시작했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고 규모가 커지면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법인사업자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법인으로 전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1. 법인전환 시 이점
①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부담하는데 세율이 소득금액에 따라 6%~42%다. 그러나 법인은 소득금액 2억원까지는 세율이 10%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율적용이 개인에 비해 유리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 주식회사의 경우 자기가 인수한 주식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재산상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밖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③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인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로 세무신고 시 부담이 증가한다. 그러나 법인전환으로 성실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올해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3년간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 받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④ 입찰 등 법인 자본금 얼마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⑤ 자금조달 용이: 금융기관활용 및 주주모집이나 채권발행이 용이하다.

⑥ 대표 퇴직금 설정 및 비용처리: 개인사업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으며 퇴직금 설정이 안 된다. 반면 법인 대표는 법인의 대표이사 직함을 가진 종업원이므로 급여 및 퇴직금 비용이 인정된다. 그만큼 이익이 낮아지는 것이다.
또한 대표이사는 적정한 인건비 책정을 할 수 있으므로 면세점에 가까운 근로소득만으로 급여 설정이 가능하다. 퇴직금도 노란우산공제 등의 개인사업자의 노후대비보다 많은 금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으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원 보다 많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⑦ 임대법인의 상속∙증여세 절감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임대법인을 만들어 하는 것이 운영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자녀들에게 증여 등을 적절히 하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을 줄이면서 자녀의 소득을 늘릴 수 있으므로 지분관계 정리가 중요하다. 임대법인은 법인으로 하는 경우 상속 측면에서도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⑧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의 소득 중 일부를 배당으로 가져오게 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되므로 종합소득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에 비하여 유리해질 수 있다.

2. 법인전환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① 가지급금의 대표자의 상여처분
: 원인 없이 인출된 자금에 대하여는 대표자의 소득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인 경우보다 대표가 개인적인 자금활용이 제한적이고 세법상 규제가 증가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② 절세차원
: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므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와 비교해 보아야 한다.


출처: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