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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상가 취득 전 숙지해야 할 세금 문제

1.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원래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여야 한다.


2. 양도 시 양도인이 사업자등록을 안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미등록사업자라도 실질이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매수인의 사업자등록 신청기한

매매계약을 하면 계약일(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매 시 잔금지급일이 11월 25일이라고 가정하면 이듬해 1월 20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상가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다.


4. 세금계산서 수수

- 상가를 매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데(포괄양수도 계약인 경우 예외) 일반과세자가 공급하는 경우이다. (간이과세자는 발급불가)
- 토지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토지 계산서를 미발급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5. 보유 중 재산세 관련

-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년 재산세를 부과한다.
- 또한 토지 공시지가가 80억원을 초과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6.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① 잔금 청산 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어 상가부분에 대한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폐업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물분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후에는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납부의무가 없다.

② 잔금 청산 후 폐업하는 경우
상가매매 시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되며 실질적으로 매도하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폐업신고 시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7. 폐업신고

양도 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이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