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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자녀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절세 전략

A씨는 유일하게 의지하던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겨우 마음을 추스른 후 상속세를 신고하려고 세무전문가를 찾았다. 생전 어머니 소유로 전세를 둔 아파트가 한 채, 월세를 둔 아파트가 한 채, 총 두 채를 상속받고자 한다. 상담을 받다 보니 생각보다 상속세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상속재산 중 전세 둔 아파트는 임대인이 받은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차감할 수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적용요건

①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는 채무일 것
②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 피상속인의 채무일 것
③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일 것
④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의 증여채무가 아닐 것


▶보증금 비중 높이면 상속세 부담 줄어

위 사례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추후 임대계약의 만료 시에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월세의 비중을 줄이고 상속세 계산 시 채무의 성격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비중을 높인다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례의 A씨가 상속받고자 하는 아파트 중 전세를 둔 아파트의 시가가 5억에 상당하는데 반면, 임대보증금을 3억을 받고 전세계약을 한 경우라면 해당 보증금인 3억을 채무로 보아 5억에서 공제를 한 나머지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보아 세부담을 덜 수 있으나, 월세로 둔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이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니 세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추정상속재산 주의…1년 이내 2억원 이상 사용처 소명해야

주의할 점은 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계약 내용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추정상속재산이라 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재산처분행위, 채무인수행위를 통하여 금융재산 및 부동산 등의 재산을 비교적 포착이 어려운 현금으로 융통하여 부당한 조세회피를 하고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상속재산 추정시 그 반대되는 처분용도나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만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세 계산시에 채무로 산입하여 공제받을 계획이라면 추후 과세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상속인은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