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외장제테라코타판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가 된데요! 수입금액 기준으로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자였다가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으로 증가하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음을 통지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때 ‘재고매입 세액공제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