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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프리랜서 야무지게 세금 줄이는 방법

사업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인적용역공급 사업자, 즉 이른바 프리랜서로 나눌 있다. 대표적으로 다단계 판매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등이 프리랜서라고 있다. 보통 보수를 받을 3.3%를 떼고 받는데, 프리랜서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인적용역공급사업자
소득의 지급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급받은 사업자는 소득발생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총소득금액이 적으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있다.


기장의무
사업자등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누어진다. 인적용역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대상자 된다.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이다. 간편장부란 차변 대변 없이 단순히 수입금액과 경비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양식은 없다. 복식부기란 정식장부로서 회계기준 등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방식으로 간편장부에 비해 복잡하고 어렵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외부조정대상이고 미만은 자기조정 대상자이다. 즉, 외부조정대상자는 말 그대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도장을 받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에 의해서 세금을 신고하게 된다. 이 경우 전기부터 사업을 한 계속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 경비율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있고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년도에 최초 사업을 한 경우는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있고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해서 경비율이 낮아 세금신고 경비를 적게 인정받아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절세 포인트
1) 비용지출의 경우 적격증빙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비용은 3만 원 이상 지출 시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간이영수증 등을 받으면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며, 접대비의 경우는 1만 원 이상 적격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대비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의 경우 보약 값이나 트레이닝 비용, 연예인의 경우 의상비나 레슨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소득이 얼마이고 납세액이 얼만지 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한다. 이것으로 과세당국은 수입금액을 알게 된다. 만약 소득자가 신고를 누락하면 수입금액누락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출처: 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