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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다주택자 주목! 얀도 전 확인하세요

지난 8월 2일에 발표된 부동산 투기억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2018년 1월 1일 또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17년 8월3일부터 즉시 적용되는 사항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그 내용은 3주택이상 보유자가 지정구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과세 규정은 새로 제정된 것이 아니고 2006년부터 적용된 조항이었다. 그러나 2014년도에 모든 조정지역이 해제되어 유명무실해졌으나 이번에 다시 조정지역이 지정되면서 부활한 것으로 8월 3일부터 즉시 적용되고 있다.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보유 수 산출방법
주택 수는 1세대 1주택 기준을 적용하여 동일 세대원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산하며 기준은 크게 지역 기준과 주택가액 기준으로 구분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지역기준으로는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군·읍·면 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가액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되며 ▲가액기준으로는 비수도권 및 광역시 군·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합산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충남 천안에 2억원짜리 주택, 부산에 2억원짜리 주택, 충남 서산에 2억원짜리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주택만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므로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장기임대주택, 장기사원용 주택, 신축주택, 문화재주택 및 상속개시 후 5년이내 상속주택 등은 주택수 계산시 제외한다.

 

양도하는 주택 소재지
투기지역(서울25개구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3주택자 보유자가 투기지역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3주택이상 보유자가 충남 홍성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율
현재의 기본세율(6%~38%)에 10%를 가산한 세율로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출처 : 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