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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증여세 특징을 활용한 절세전략

증여세는 증여 시 수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로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증여세의 특징을 알면 증여세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된다.


증여재산공제, 상속공제 중 그 밖의 인적 공제
10년 내 합산한 증여재산에서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인 증여자별 공제를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부모님은 하나로 보게 된다.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증여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원
증여자가 기타친족인 경우 1천만원


10년 내 합산한 증여재산에서 다음과 같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공제 피상속인의 자녀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상속인 중 미성년자의 경우 1천만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연로자 공제 상속인 중 65세인자의 경우 5천만원장애인 공제 상속인 중 장애인의 경우 1천만원✕ 기대여명연수


증여재산평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증여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1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을 해당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그 증여일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 증여세의 세무당국의 과세노력의 증가
예를 들면 ① 상속세신고세액공제 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10%➝7%로 인하 ②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특징을 이용한 절세전략
(1) 증여시기를 앞당기는 방법
① 부동산등의 재산가액이 높아져 가고
②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③ 사전증여재산이 평가 시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④ 10년 이내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확정되며 상속세 또한 10년 이내 금액만 합산하므로 사전증여를 적극 이용하며 증여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전체적으로 유리하다 할 수 있다.


(2) 증여세 신고
증여로 인하여 재산 취득 후 양도시 취득금액으로 인정 받으려면 합법적으로 증여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증여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금액 이내로 하여 10년마다 증여하는 경우 여러 번에 걸쳐 하게 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증여를 하게 된다.


(4) 주식 또는 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오른 경우가 많으므로 주식의 경우 사업초기 내지는 경기가 둔화되는 때에 부동산의 경우도 빠른 시기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주식이나 실물자산의 증여
자녀에게 증여 시 현금으로 증여 후 주식을 사게 하면 타인의 기여로 인한 재산가치의 증가 등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첨부터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출처: 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