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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양도세 중과세 피하고 싶어요

8.2 부동산 대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과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다주택자가 향후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절세의 몇 가지 팁을 살펴보기로 한다.

 

소득세율 상향
우선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우선 양도소득이 크고 오래 보유한 집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 내년부터는 소득세세율이 현행 40%에서 42%로 상향되는 등 전반적으로 소득세율이 상향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율 중과
주택의 경우 1년 미만
Max(40%, 기본세율+10%(20%))

2년이상 기본세율
2주택자는 기본세율+10% 3주택자는 기본세율+20%로 중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조정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에서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조정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이상 보유에서 2년이상 거주로 바뀐다.

 

절세 포인트 콕콕
이처럼 세율과 공제요건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양도차익이 크고 보유기간이 긴 주택으로 지금 또는 앞으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내년 4월 이전에 양도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세율도 낮게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팔지 않을 집이라면 보유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정부가 내놓는 근래 주택정책을 보면 일관성 없이 중과 내지 감경한 경우가 많으므로 당분간 보유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다.

 

이왕 어느 정도 보유할 거라면 임대주택자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세법에서는 5년 이상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 외의 거주하는 주택의 양도 시 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 경우 시청이나 구청 주택과에서 단기임대사업자 또는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1천만 원의 과태료가 있으니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 단기 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변환이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시청구청에 등록 후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도별로 추가하여 공제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어차피 자녀가 성장하여 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양도가 여의치 않은 경우 자녀에게 사전증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자녀에게 증여 시 5천만 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되고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 시 7%의 신고세액공제가 되므로 한번쯤 고려해 볼만 하다. 여기에 부담부증여 대출 또는 전세를 끼고 증여한다면 일정부분은 양도세로 일정부분은 증여세로 세가 분산되므로 어느 정도의 절세를 기대 할 수 있다.

 

출처 : 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