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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법인이 꼭 알아야 할 가지급금 관리

기업회계상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르면 오른쪽 대변에 현금 또는 예금 등의 자금의 유출이 발행하면 왼쪽 차변에는 비용의 발생 또는 자산의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경우 지출결의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 거래관행상 또는 담당자의 실수 등의 이유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왼쪽 차변에는 관련비용 대신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 및 가지급금을 제거하는 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규제
세법상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계처리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시가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증빙없는 지출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세법상 인정이자(4.6%) 만큼 익금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미수이자와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및 그 미수이자는 상여로 처분되어서 대표이사 등 귀속자는 추가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2)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서 지출한 이자비용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과세표준을 증가시켜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2. 가지급금을 제거하는 방안
증빙 없는 지출로 발생한 가지급금은 결산과정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재무상태의 건전성을 저하시키고, 세법상 규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을 제거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가지급금을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입금하는 것이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채무자인 대표이사가 상환하면 제거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급여, 상여금, 배당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서 가지급금을 상환하거나, 유상감자를 통하여 지급받은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여 및 퇴직금의 경우 세법상 한도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배당금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15.4%) 외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담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증빙 없는 지출로 인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지급금 제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지급금은 회사의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을 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