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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상속세 현명하게 줄이는 신고 방법

최근 아버지로부터 아파트(시가 8억원) 및 토지(시가 2억)를 상속받은 A씨는 상속 등기이전을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등기 이전 수수료와 상속세 부과 여부를 함께 문의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상속재산인 아파트 및 토지의 기준시가가 각각 5억원 및 1억원으로 총 6억원에 불과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며, 상속공제액 10억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 시 상속세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자못 안심이 됐다. 그러나 이렇게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절세 요령인지 좀 더 검토해보자.


상속재산 평가원칙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 상증법에서 규정된 방법 즉,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되어 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및 평가기간
시가의 개념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상적인 거래이어야 하며 객관적인 교환가액을 말한다


1) 시가의 범위
-매매가액: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감정가액: 해당 재산(주식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보상가액, 경매 및 공매가액
-유사한 재산 매매사례가액: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및 수용보상가액 · 경매 또는 공매가액


2) 시가의 평가기간
-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전후에 발생된 매매가액, 감정가액 및 수용보상가액 ∙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시가가 된다.
- 그러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의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된다.


3) 보충적 평가방법
해당 재산에 대하여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시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 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 주택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것이다


절세 요령
상기 사례에서와 같이 기준시가가 낮다고 하여 무조건 기준시가(6억원)로 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은 없다. 그러나 양도가액이 10억원이라고 가정 시에는 취득가액이 상속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은 4억원(10억원-6억원)되어 양도세 부담이 증가한다. 이와 달리 만약 상속재산공제액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 평가액이 시가인 10억원에 근접한 9억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은 1억원으로 감소되어 그만큼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따라서 약간의 감정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향후의 양도소득세 과세부담을 감안하면 그만큼 효율적인 절세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공인중개사 등에게 문의하여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신고하면 정식 평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라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보기 때문에 상속 후 6개월이내에 상속재산을 매매하면 곧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다. 반대로 이런 점을 활용해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6개월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이 상속공제액 한도 이내인 경우라면 상속세와 양도세 부담을 모두 완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을 상속 후 6개월이내에 10억원에 양도하면 상속재산 평가액은 10억원이 된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10억원이 되어 양도차익은 0이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어진다. 이 경우 상속재산 평가액은 10억원으로 되며 상속재산공제액이 10억원이라면 상속세 부담도 없게 되므로 일거양득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