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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내 차는 왜 세금 공제 안돼죠?

개인 사업을 하는 이부가씨는 지난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때,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구입한 5인승 승용차의 구입대금에 포함된 부가세가 환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이씨는 구입한 차량으로 출퇴근도 하고 거래처 등 출장에도 이용하는 등 철저히 사업용으로만 차량을 사용했다. 그런데 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했을까?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당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부가 사장님은 영업용차량과 사업용차량에 대하여 혼돈을 한 것이다.


영업용 차량이란?
“영업용차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택시,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 대여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차량 그리고 택배회사 등에서 화물 운송을 위하여 구입한 차량 등이다.
그리고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사용하는 차량을 “사업용차량”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경비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사업용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 중 “비영업용차량인 경우, 소형승용차(*아래의 정의 참고)가 아닌 차량”인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정의
1. 비영업용
-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함.

2.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경차 제외)
- 125cc 초과 이륜차
- 캠핌용 자동차
(위의 소형승용차의 정의에 해당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최소한 차량 등록 사업주 명의로 해야
예를 들어, 택배운송회사에서 화물용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영업용(사업의 특성상) 차량”으로 구분되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제조업회사에서 같은 화물용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 등록은 할 수 없으나” 만약, 원재료 운반 등 사업용으로 이용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위의 사례에서 이부가씨처럼) 일반제조업회사에서 소형승용차 (위의 정의에 해당하는)를 구입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이러한 차량 관련 비용이 반드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가의 판단은 자의적인 요소가 있겠으나 최소한 차량 등록을 사업주 명의로 하고 장부상 차량운반구로 등재하고 사용하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