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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사업 도움 받으려다 상속세 폭탄?

금수저씨는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 10억원을 증여 받았다. 그는 해당 창업자금 10억원 이외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자산을 증여 받은 적이 없다. 몇 년 후 금 씨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상속 당시 상속세 과세표준은 해당 창업자금을 제외하고 30억원을 넘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추후 증여한 부모의 사망 시에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전상속제도로서 부의 조기 이전을 통하여 자녀 세대의 경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특례 후 상속 받을 때 세금부담 증가해
그러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결과적으로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신고세액공제액만큼 상속세가 증가하며, 10년이 지난 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반증여에 비하여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과세특례 적용 '받는' 경우
금수저씨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증여시점에 납부할 세액은 5천만원이다. 그러나 추후에 금수저씨의 부친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에 상관없이 금수저는 해당 창업자금으로 인하여 상속세 부담액이 405,000,000원만큼 증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만큼 증가하여 5억원의 상속세 산출세액이 증가하지만 당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5백만원을 제외한 45,000,000원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세특례 적용 '받지 않는' 경우
금수저씨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증여시점에 창업자금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225,000,000원에서 신고세액공제 22,500,000원을 제외한 202,5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여시점부터 10년 이내에 금수저의 부친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만큼 증가하여 5억원의 상속세 산출세액이 증가하지만, 당초 증여세 산출세액 225,000,000원 및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27,500,000원을 제외한 247,5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반면에 증여시점으로부터 10년 이후에 부친이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해당 창업자금은 합산되지 않아 상속세는 증가하지 않는다.


과세특례 적용여부 전문가와 검토해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세대로 부를 조기에 이전시켜서 경제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증여세 및 상속세를 합한 총부담세액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단, 2017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는 신고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7%로 인하되었으며, 창업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시세차익에 대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