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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사업자등록 신청하려면 준비하세요

외식업은 특별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아 은퇴자 등 고령자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이다. 그러나 외식업 창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부터 임차료 및 인건비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문이 많으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영업신고증 발급
외식업은 식품위생업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 만약 기존 영업장을 승계 받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도 승계 받을 수 있다. 신규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고 위생교육도 받아야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수질검사나 시설 조사도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향후 임대인과 분쟁 발생시 유용하다.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상에는 출자지분이나 손익 지분율에 관해서 명기해야 한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세무서에는 동업계약서 접수 시 공동사업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요구하고 있어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도 필요하다. 대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를 대리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필요하다. 임대차계약서도 공동사업주 명의로 작성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일반 개인사업자가 신청하는 것보다 더 번거롭다. 법인사업자는 정관과 법인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도 법인 명의로 작성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로 하는 경우에는 서류가 많이 필요하므로 개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문제는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수 제출서류라는 점이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영업을 개시했다면 은행계좌가 필요한 경우 법인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에 차질을 주지 않으려면 영업 개시 전에 법인등기부등본 등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