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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더 내거나 덜 낸 세금, 바로잡는 방법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거나 반대로 매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로 세금 신고를 잘못 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1) 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잘못된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수정신고시의 가산세 감면규정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영세율 과소신고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50%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20%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감면

(2)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포함)를 하였으나 신고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과대신고 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자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에 한정)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⑤ 위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 처리절차
위의 사유에 해당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