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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증빙관리

우리나라 국민은 정서상 현찰로 소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증빙발행을 요구하는 것을 다소 미안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 사업자는 일정금액 이상 판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현금 매출의 누락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미안해 하지 말고 현금을 쓸 때는 열심히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자.

1)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동일하게 인정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증빙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현금영수증은 근로자를 위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 사업자를 위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해주기 때문에 임직원이 사업 관련 지출 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오는 경우가 많다. 회사관련 증빙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물론 소득공제용으로 발급을 받는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업무용 지출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해당 임직원이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만큼을 조정(해당 임직원은 해당 금액만큼 소득공제 받지 못함)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2) 접대비 지출증빙으로 인정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접대비는 일반경비와 달리 법정지출증빙이 없다면 아예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하는데, 현금영수증은 직불카드, 선불카드영수증 등과 마찬가지로 적법한 접대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직원이나 개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은 안 되며, 법인명의의 현금영수증만 접대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3) 현금영수증으로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급하는 자가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로 결제 시 받는 것이고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 시 받는 증빙이라는 차이일 뿐이다.

4)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용도변경
현금영수증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구분된다. 사업자가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용도변경은 사업 초창기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물건 등을 구입하고 일단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추후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용도변경을 통해 지출증빙용으로 사용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변경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사업자 용도변경을 경로에서 전환할 수 있다.


출처: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