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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

여러 사업장 세금관리 한 번에 하는 방법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사업자번호를 각각 부여 받아야 한다.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모두 사업장별로 따로 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세법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업자단위과세제도’다.
이를 적용하면 본점 또는 주(主)사업장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등록방법 및 필요서류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본점 또는 주사업장을 정하고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그 외의 사업장(종된 사업장)에 대한 소재지·업태·종목 등에 대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신청할 수 있고, 기존사업자는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내년1월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 받고 싶다면 늦어도 올해 12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나중에 원래대로 각각의 사업장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할 수 있다. 적용 신청과 마찬가지로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전 고려사항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되면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번호가 부여되고 종된 사업장은 4자리의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예를 들면 169-81-12345(주된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0001(종된 사업장 일련번호)가 되는 것이다. 종된 사업장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일부터 자동 폐업처리 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되면 세금계산서의 발급·신고·납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금액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출처:세무법인 우진